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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1 장 총 칙 | 제 1 조(명칭) 본회의 명칭은 한국통합의학회 (The Korean Society of Integrative Medicine)라 칭한다. 제 2 조(목적) 본회는 통합의학에 관한 학술연구를 하며 회원 상호간의 학술교류 및 친목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. 통합의학이란 서양의학, 한의학 및 보완대체의학의 장점들을 과학(Science)과 증거(Evidence)를 기본개념으로 통합한 새로운 한국형 의료 패러다임으로 국내 보건의료 Service를 한 차원 높이는 데 기여한다. 제 3 조(장소) 본회의 사무실은 서울특별시에 두며 필요에 따라 지부를 둘 수 있다. 제 4 조(사업)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. 1, 학술대회, 심포지엄, 워크숍 및 강연회 개최 2, 학술지 및 학술간행물 발간 3, 국내외 관련학회와 교류 4, 회원 상호간의 친목 도모 5, 기타 본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| 제 2 장 회 원 | 제 5 조 본회는 아래의 회원으로 구성한다. 1, 정회원 통합의학 관련 연구 및 임상에 종사하며 본회의 취지에 찬동하는 자로 한다. 2, 일반회원 통합의학 관련 대학을 졸업하고 연구 및 임상에 종사하는 박사후 과정이나 연수과정의 젊은 연구자로 한다. 3, 준회원 통합의학 관련 학문을 전공하는 대학 및 대학원생으로 한다. 4, 특별회원 통합의학 분야에 관련이 있거나 본회의 발전에 기여하는 기관 및 단체 5, 고문 및 자문위원 본회의 발전에 공이 현저한 국내외 인사로서 회장의 추천으로 임원회의 인준을 받은 자로 한다. 제 6 조 본회의 회원은 회칙과 총회의 제 의결사항을 준수하며 소정의 입회비 및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. 제 7 조 본회의 정회원은 선거권, 피선거권 및 기타 소정의 의결권을 가진다. 제 8 조 본회에 입회 하고자 하는 자는 입회 원서를 제출하여 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. | 제 3 장 임 원 | 제 9 조 본회는 아래의 임원을 둔다. 회장 1명, 부회장 약간 명, 각 위원회 위원장 (관련 연구 분야 별로 약간 명), 감사, 고문. 제 10 조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 및 위원회를 통괄하며 총회의 의장이 된다. 제 11 조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직무를 대행한다. 제 12 조 감사는 본회의 사무 및 재정을 감사한다. 제 13 조 회장, 감사는 임원회에서 선출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고, 기타 임원은 회장단이 추천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. 제 14 조 회장, 부회장, 고문, 자문위원 및 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.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 | 제 4 장 총 회 | 제 15 조 총회는 년 1회 회장이 소집한다. 제 16 조 총회는 출석인원으로 성원이 되며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제 17 조 정기총회는 매년 가을 학술대회 때에 개최하고 임시총회는 임원회의 의결로 회장이 소집하며 회의 7일 전 까지는 회원에게 공지하여야 한다. 제 18 조 총회는 아래의 사항을 의결한다. 1, 사업보고 2, 임원의 인준3, 회칙변경 및 본회 해산에 관한 사항 4, 예산 및 결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 5, 기타 임원회에서 제출한 사항 | 제 5 장 임 원 회 | 제 19 조 임원회는 회장, 부회장 및 각 위원회 위원장으로 구성하며 본회의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. 제 20 조 임원회는 본회 총회 때와 필요시 회장이 소집하며 회의 7일전까지 회의 개최 목적을 통지하여야 한다. 제 21 조 임원회는 출석 임원으로 개의하고 참석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| 제 6 장 위 원 회 | 제 22 조 본회는 회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의 위원회를 둔다. 1, 총무: 학회운영에 관한 일반서무, 회계, 기획, 연락 및 기타 업무를 담당한다. 2, 학술: 1) 학술대회, 심포지엄, 워크숍의 개최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. 2) 학회관련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두어 학술연구 및 응용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. 3, 재무: 본회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재정을 총괄하며 예산 및 결산심의를 담당 한다. 4, 편집: 학술지 및 교육 자료의 발간을 담당한다. 5, 국제: 국외의 관련 학회와 교류를 담당한다. 6. 섭외: 통합의학 관리 및 산업화 관련 업무를 담당한다. 7. 필요에 따라 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기타 위원회(기획, 홍보, 정책, 정보 등)를 설치할 수 있다. 제 23 조 각 위원회에는 장 및 약간 명의 위원을 두며 이들은 임원회에서 선출한다. 제 24 조 각 위원회의 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 제 25 조 각 위원장은 위원회를 주관하며 실무를 의결 집행한다. 제 26 조 각 위원회는 사업결과를 임원회 및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 | 제 7 장 재 정 | 제 27 조 본회의 경비는 회원의 입회비, 회비, 찬조금 및 기타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. 제 28 조 회원의 입회비 및 회비는 임원회에서 정한다. 제 29 조 본회의 회계 연도는 정기총회를 기준으로 한다. 제 30 조 본회의 수지 결산 및 예산은 감사의 감사를 거쳐 차기 총회에 보고한다. | 제 8 장 부 칙 | 제 31 조 본 회칙의 개정은 총회에서 하되 출석회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동을 얻어야 한다. 제 32 조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관례를 따른다. 제 33 조 본 회칙은 총회 통과 후 즉시 시행한다. | 부칙 (2013.4.17) | 제1조 (시행일) 본 회칙은 총회 통과 후 즉시 시행한다. 제2조 (임원 등에 관한 경과조치) 2011회계연도 총회에서 선출된 임원은 본 회칙에 의해 선임된 임원으로 간주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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